블로그나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아주 적을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? ‘신고 의무’와 ‘납부 의무’의 차이부터, 무신고 시 불이익, 적은 수익일수록 신고하면 좋은 이유까지 현실적인 사례로 쉽게 설명합니다.
“수익이 거의 없는데도 신고해야 할까요?”
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:
“쿠팡 파트너스로 한 달에 1~2만 원 벌었어요. 꼭 신고해야 하나요?”
“블로그 수익이 1년에 30만 원도 안 되는데, 무신고해도 되지 않나요?”
결론부터 말씀드리면:
소득이 ‘있다면’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.
단,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와, 단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는 다릅니다.
신고 의무 vs 납부 의무
항목 설명
신고 의무 |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해야 함 (세금이 없더라도) |
납부 의무 | 세금이 계산된 경우에만 납부함 |
즉, ‘수익이 적어서 세금은 안 내더라도’,
신고는 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경우도 있어요
요즘은 쿠팡파트너스, 애드센스 수익, 강의료 등이
지급처에서 국세청에 이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‘모두채움 신고서’를 미리 작성해둡니다
- 신고를 안 하면 ‘무신고’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가능
📌 본인이 ‘신고 안 하면 모를 것’이라 생각해도 이미 제출된 자료일 수 있습니다.
수익이 적어도 꼭 신고하면 좋은 이유
1. 차후 사업자 등록 시 경력 인정 가능
- 정기적인 수익 신고는 ‘소득 증빙’이 됩니다
- 창업, 대출, 세무신고 이력으로 활용 가능
2. 소액일수록 세금은 없거나 환급이 발생하기도 함
- 경비공제 + 기본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될 수도 있음
3. 신고 습관이 절세의 시작
- 적은 금액부터 신고 습관을 들이면
- 나중에 수익이 커졌을 때도 안정적인 세무 관리 가능
무신고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
항목 설명
가산세 |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최대 20% 부과 |
향후 조사 리스크 | 수년 뒤 누적 수익 추적으로 소급 세금 청구 가능 |
소득 증빙 불가 | 대출·보조금·사업 전환 시 경력 인정 어려움 |
요약 정리
상황 신고 필요 여부
수익 없음 | 신고 안 해도 무방 (확인용 신고 가능) |
수익 있음 (적더라도) |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|
과세표준 0원 이하 | 세금은 없고 환급 가능성도 있음 |
📌 “수익이 적다고 안심하기보다, 작은 금액부터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
미래의 절세와 안전한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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